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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이하며 많은 근로자들과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실제 수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으나, 기대보다는 낮은 인상률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생소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시급 인상이 둔화되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8월 5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안에 따르면, 월급 기준(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61,740원에 해당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08.05, 검증 완료)
최저시급이란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시급만 확인해서는 실제 수령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만 계산했을 때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1,432원 정도입니다. (계산: [9,860원 × 5일 + 9,860원(주휴)] ÷ 40시간 = 11,432원, 정보 기준 시점: 2025년 4월)
이처럼 단순히 ‘최저시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이머라면 필수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치 임금 = 주당 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20시간 근무하므로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9,86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약 39,44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약 15~17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하루 2~3시간)들은 아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도 많은데,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휴식과 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편 요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급이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에도 최저시급은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2.5%)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더 높은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과 정부는 ‘경제여건’을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시급 인상이 정체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압박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비용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곳이 많아, 이를 이유로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층 고용 위축 우려입니다. 시급이 크게 오르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거나, 자동화 기기를 도입해 인력 대체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물가와 연계된 인상률 한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경제성장률(GDP), 고용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급을 조정합니다. 2024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약 2.6%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2.5%는 사실상 물가 수준에 맞춘 인상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단순히 ‘시급이 너무 적다’ 고만 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최저시급은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주휴수당의 개념을 꼭 숙지하시어 현명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